“15억 로또 주인을 찾습니다”…지급 기한 한 달 남은 로또

입력 2023-11-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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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천 중구 한 복권판매점에서 팔린 로또복권 제1050회차 1등짜리 로또 복권의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당첨금은 무려 15억 원이다.

2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1월 14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1050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복권의 당첨금은 15억3508만3280원이다.

1050회차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경기, 서울, 부산,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나왔고 이 중 인천 지역 한 명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당첨 번호는 ‘6, 12, 31, 35, 38, 43’이며, 당첨 장소는 인천 중구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로또복권 2등 당첨금 역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다. 1050회 로또복권 2등 당첨금액은 6213만4324원으로 당첨 번호는 ‘6, 12, 31, 35, 38, 43’ 및 보너스 번호 17이다.

한편 동행 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로또 당첨 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만 동행 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을 위한 주거 안정 사업과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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