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 근무자에 대한 근무 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가 시행된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지난해 6월 개정됐고, 다음 달 11일 시행된다. 관련 시행령도 2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방문, 공공기관 투명성 확보 및 공무원·교원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8월 4일 시행됐다.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개정됐다. 이번에 공무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대해 "국민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노사 법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