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SP인 듯 VASP 아닌 사업영역…비즈니스 모델 늘어나는데 신고 범위는 제자리

입력 2023-11-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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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 서비스 늘어나는데 특금법 신고 범위 제한적
자금세탁방지에 집중된 대처 능력…이슈 발생 대응 어려워

가상자산 규제가 관련 비즈니스 확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빠른 규제 마련과 더불어 정확한 사고 예방과 후속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업자 △지갑서비스 업자 등으로 나뉜다. 특히 지갑 사업자는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 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규정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 매수 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탁형 지갑 서비스의 경우 지갑 개인 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하지만,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는 사용자의 개인 키에 대한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신고 필요성이 없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가 운영하는 클립은 지갑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객 개인 키에 대한 통제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빗썸 자회사 로똔다가 운영하는 빗썸 부리또 월렛도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개인 휴대폰 번호로 회원가입 및 지갑을 생성하지만, 개인 키에 대한 통제권은 고객에게 있다.

또한, 클립이나 부리또 월렛의 경우 지갑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상자산 간 스왑(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소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셈이다.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우도 비트코인으로 다른 가상자산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클립이나 부리또 월렛 같은 서비스도 결국 그레이 영역으로 볼 수 있다”며 “개인 키에 대한 직접적 통제권은 없지만 로그인을 통해서 접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화 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메타마스크의 경우 가입 시 고객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현재 금융 당국이 가지고 있는 통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외에 범위를 넓히지 않는 이상 해당 행위를 두고 지적하기는 어렵다”며 “규제를 통해 법적 공백을 채우거나 혹은 단순히 허용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 모델은 늘어나는데, 규제는 여전히 특금법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을 담당하는 기관은 사실상 금융정보분석원(FIU) 하나로 주로 맡고 있는 분야도 자금세탁방지에 한정된다. 때문에, 올해 발생한 가상자산 예치업체의 예치금 반환 불능 사태

나, 해킹 이슈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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