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30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파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후 6차례에 걸친 재·개정을 통해 운영되다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이번에 재입법된 기촉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촉법을 재가동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가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정무위는 이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책무구조도 마련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