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육아 휴직자에 지급한 장려금 환수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서 취소했다. 지자체가 명백한 근거 없이 불이익 처분 내린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30일 "지자체가 육아 휴직자에 육아휴직 급여 외,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뒀더라도 이를 확대 해석해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알렸다.
A 지자체는 육아 휴직 확대를 통한 일·가정 양립 및 가정 친화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육아 휴직자에 별도로 매달 장려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 기간만큼 지원한다.
다만 A 지자체는 조례에서 시행령 95조의 2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육아 휴직 3개월까지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게 했다. 해당 시행령은 같은 자녀를 둔 부모가 차례로 육아 휴직할 때, 두 번째 경우에 육아 휴직 급여 등이 지급되는 특례규정이다.
A 지자체는 육아 휴직 급여에 더해 장려금 89만 원까지 받은 B씨에게 "시 조례에서 정한 중복 지원 금지 규정에 반한다"며 장려금 89만 원을 환수 처분했다. 이에 B씨는 "중복 지원 금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중복 지원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B씨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시행령 제95조의 3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은 것이고, 조례는 시행령 제95조의 2에 따라 육아 휴직한 경우에 한해 환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시행령 제95조의 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까지 확대해석해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며 "잘못된 근거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