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판결 결과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문재인 청와대가 거부하는 바람에 증거 수집이 좌절됐는데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은 2018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법원은 송 전 시장과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황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즉각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4년 전 검찰이 없는 범죄를 만들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억지 기소를 강행했을 때부터 이 사건은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했다. 경찰은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 청탁도 하명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도 문 전 대통령 의혹을 일축했다.
30일 임 전 실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만큼 지방선거 때 중립 의지를 반복해서 대통령의 엄명과 함께 중립 의지를 표하고 조심한 적이 없었다”면서 “후보를 매수했다거나 정책적으로 뒷받침했다는 부분은 다 무죄가 났기 때문에 김 대표의 주장은 너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은 쟁점은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비서관이 반부패로 넘겼고 반부패는 그걸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것이 전부”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이 과정에서 무슨 기획이 있었거나 공모가 있었다는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고, 법원은 그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봤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송 전 시장과 문 전 대통령이 막역한 친구여서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걸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되느냐”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