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몬태나주 법원 ‘틱톡 금지법’ 제동…“소비자 보호보다 中 견제 관심”

입력 2023-12-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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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
앱 활성화 때 매일 1만 달러 벌금
“사용자·사업체 헌법적 권리 침해”

▲틱톡 로고가 보인다. AP뉴시스

내년부터 미국 몬태나주에서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주 연방법원이 이를 막아섰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의 도널드 몰로이 판사는 “해당 법이 몬태나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틱톡에 있어 중국의 표면적인 역할을 겨냥하는 데 더욱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주 권한을 넘어선 것이자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5월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몬태나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주 전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에 서명했다. 주 내에서 틱톡 앱이 활성화한 것이 확인될 때마다 하루 1만 달러(약 1302만 원)의 벌금을 틱톡에 부과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몬태나주는 미국 전역에서 틱톡을 금지한 최초의 주가 됐으며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에 틱톡에서 활동하는 몬태나주의 크리에이터 5명이 “해당 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판사가 위헌적인 법을 기각한 것을 비롯해 수십만 명의 몬태나 주민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커뮤니티를 찾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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