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온천수 발견 권리를 상속했다는 후손 3명과 소유 아파트 이름에 ‘신길온천역’이 들어갔다는 이들 등 총 12명의 원고가 제기한 역명 개정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낸 것이다.
재판부는 "역명이 개정되면 상속인들의 불이익은 온천에 대한 홍보ㆍ광고 효과를 박탈당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원고는 이름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라면서 "역명 제ㆍ개정 업무는 공공시설인 철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에 지역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제한되고, 이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관리 효율을 목적으로 역명을 바꾸는 정부 방침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자리한 신길온천역은 2000년 지하철 4호선 종점역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면서 만들어졌다.
1980년대 해당 지역 인근에서 온천수가 발견돼 붙여진 이름이지만, 이후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온천 시설이 갖춰지지는 않았다.
일부 이용객이 역명만 믿고 온천욕을 하러 오는 등 혼란이 발생하자 해당 역에는 ‘신길온천역에는 온천이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게시되기도 했다.
안산시는 이에 2020년 역명을 ‘능길역’으로 바꿔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고, 2021년 1월 역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명을 능길역으로 바꾸는 내용을 고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