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장외채권, 퇴직연금, 해외주식 투자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A 씨는 특정 ETF를 오후 3시 25분경 시장가 매수주문했으나 순자산가치(NAV) 대비 급등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돼 ‘유동성 공급자(LP)인 모 증권사가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A 씨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대인 오후 3시 20~30분 등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LP는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유동성공급호가 제출로 ETF와 ETN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유도하지만, 예외적으로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인 오전 8시 30분~9시, 정규시장 개시 후 5분간, 종가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등에는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며 “특히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종목의 경우 해당 시간대의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ETF·ETN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면 괴리율이 확대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 B 씨는 모 증권사에서 잔존만기 27년인 국고채 약 5억 원어치를 장외로 매수했으나 타사 대비 채권가격 수수료가 높은 것을 확인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권사가 조달 채권가격에 마진을 포함한 최종수익률을 제시했으며, B 씨가 직접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이를 확인 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장외채권의 경우 매매수수료 없이 증권사가 채권조달비용, 판매비용, 시장 수급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채권인 경우에도 증권사별로 가격이 다를 수 있다”며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서 신용등급과 잔존만기가 같은 장외채권 가격을 비교할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퇴직연금(DC형·IRP) 적립금을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하고, 해외주식 투자 시 해당 국가의 제도, 매매방식 등에 따른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