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교사…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2년 선고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무고한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면 피무고인이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김미나가 피무고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정상 참작한다”면서 “또한 사건 공범인 김미나의 판결 확정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3일 “변호사라는 신분의 직업윤리를 져버리고 사적인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가 A 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1월 법적 조치로 그를 압박하고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종용했고, 이후 A 씨에게 ‘김 씨를 성폭행한 뒤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A 씨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김 씨를 거듭 설득했고,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 씨가 김 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