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남는 의류·신발 못 버린다…EU, 새 에코디자인 규정 잠정 타결

입력 2023-12-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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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의류 일괄 폐기 금지
제품 생애주기 정보 담은 전자여권 확대 도입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유럽기가 보인다.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에서 의류사업자들이 더는 재고로 남은 의류와 신발을 버리지 못하게 됐다.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유럽의회,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등 EU 주요 기관이 5일(현지시간) 제품 환경 관련 규정인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새 규정은 기존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하고, 적용 대상도 전자제품에서 섬유, 가구, 철강 등 거의 전 제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앞으로 팔리지 않거나 반품된 의류를 그대로 일괄 폐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의류 업계는 비용 문제로 재고품을 재단·소각해 쓰레기로 처분해왔다. EU에 따르면 매년 폐기되는 옷은 1인당 평균 12kg으로, 전체적으로는 1260만 톤(t)에 달한다. 2000년대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신 트렌드의 유행을 따르는 패스트패션이 유행하면서 폐기 의류는 더욱 급증했다. 맥킨지에 따르면 이러한 폐기 행위 등으로 인한 의류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1억 톤으로, 기후변화 요인 중 네 번째로 큰 항목으로 꼽혔다.

또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전자여권도 다른 제품에까지 확대 도입된다. 일반 제품의 생애주기 정보와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원료 이용률, 내구성 점수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게시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유럽의 기업들은 재사용이나 재활용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한층 더 안게 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등 역외 수출국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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