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코빗 위믹스 재상장, 가이드라인 지킨 것 맞아”

입력 2023-12-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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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코빗 위믹스 재상장,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준수”
재상장 금지 기간 사실상 1년 확정
업비트·빗썸 “거래지원 재개 여부 답변 어려워”

(사진제공=닥사)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가 코빗의 위믹스 재상장에 대해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7일 오전 닥사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위믹스 재상장에 대해 이투데이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전날 밤 코빗은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했다며 상장 폐지 1년 만에 위믹스를 재상장했다.

닥사 관계자는 “거래지원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 (결정)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유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은 맞다”라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 재상장 금지 기간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다는 원칙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닥사 측이 확인해주지는 않았지만, 코빗의 이번 상장으로 재상장 금지 기간은 사실상 1년으로 확정됐다. 닥사는 지난해 11월 24일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고,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12월 8일 오후 3시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사진제공=코빗)

코빗 측은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닥사 회원사로서 회원사간 협의된 ‘자율 규제’와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면서 거래 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강조했다. 코빗 측은 △유통량 문제가 해결되었고 △분기 보고서를 정정했으며 △훼손된 신뢰 회복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했다고 제시했다.

코빗의 위믹스 상장은 코인원에 이어 두 번째다. 코인원은 2월 16일 상폐 결정 3개월 만에 위믹스를 재상장했다. 이후 시장에 파문이 일며 닥사의 자율 규제 무용론이 제기됐고,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 이후 재상장 금지 기간 1년으로 두는 새로운 자율 규제안을 마련했다.

코빗의 이번 재상장을 두고, 업계에서는 또다시 닥사의 자율 규제 권한과 역할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앞서 지난달 위믹스를 신규 상장했다는 이유로 고팍스가 의결권 3개월 제한 징계를 받자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관련 기사: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기울어진 코인시장에…닥사, 권한ㆍ역할 물음표)

한편, 투자자들은 이번 상장으로 업비트와 빗썸에서도 위믹스를 재상장할지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비트 관계자는 "거래 지원 관련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빗썸 측에서는 "시장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믹스 뿐만이 아니라 상장 관련해서는 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상장으로 그간 상승세를 그려오던 위믹스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다. 위믹스 가격은 코인마켓캡에서 7일 오전 9시 39분 기준 4256원으로 전날 대비 18.75% 상승했다. 한달 전 대비 62.45% 오른 수치다. 지난해 작년 12월 9일 상폐 이후 380원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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