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서 법안처리…8일 노봉법·방송법 재표결
▲<YONHAP PHOTO-2290> 의장실 향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3.12.7 uwg806@yna.co.kr/2023-12-07 11:36:04/<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11일 열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0일에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일(8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각종 법안들과,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표결이 이뤄진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여부는 민주당이 8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8일 본회의 추진을 벼르던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법안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