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은 물론,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선박안전법과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 검사, 선박 시설기준, 승무 정원 등 관련 규제 특례 조항이 포함돼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 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로 꼽힌다. 실제로 산업부에 따르면 자율운항선박 시장은 연평균 12.5% 성장해 2025년 이후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산업부와 해수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과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조선·해양 산업 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