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가 이상하다. 일반적인 절차는 국회·정부가 정책의제 형성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전문가집단을 활용해 이해관계를 고루 반영한 복수 정책대안을 만들고, 각 대안의 능률성·민주성·합리성을 따져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를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먼저 논의했다. 김용하·김연명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대안을 2개로 압축해 특위에 보고했다. 대안을 미리 만들어놓고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더욱이 각 대안은 특정 이해관계에 편중됐다. 두 공공위원장은 각각 재정안정,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학자집단의 거목이다. 딸린 식구가 많다. 본인들이 속한 집단의 신념체계를 거스른 절충·타협은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였다. 그 결과물이 최종 보고된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는 전문가 논의의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안이 백지상태라면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지만, 이미 만들어졌다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안을 지지할 것이다. 공론화 참여자들이 대안을 중심으로 나뉘어 대립하면 합의도 어려워진다. 공론화가 필요했다면, 대안을 만들기 전 해야 했다. 굳이 이 시기에 공론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떨어진다. 이미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은 1년간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앞으로 필요한 건 추가적인 논의, 공론화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다. 전문적·기술적 근거는 차고 넘칠 만큼 쌓였고,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파악됐다. 중요한 건 개혁 여부와 시기다. 연금특위 자문위, 복지부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제시된 어떤 대안도 현행 제도보단 낫다. 그저 국회가 결정하면 된다. 이제 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건 시간을 끌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