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입력 2023-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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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하면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위법 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는 포착이 어렵고 조사·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당국은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우선, 포상금 최고한도를 높이고 산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또 익명신고도 도입한다. 현재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해 부담을 느껴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적극적 신고 유도를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한다.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했으나 이번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며,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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