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한도 추가 부여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금융사 해외 진출 활성화
금융위원회가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응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7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지주회사에 해당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일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가 10%p(포인트) 이내로 추가 부여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선 은행지주 자회사의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자회사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 고시안 의결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개정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