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한 아내 ‘무기징역’ 확정...대법원 “잔혹한 수법 고려”

입력 2023-12-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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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중학생 아들과 함께 50대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 씨의 상고를 이날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 군과 함께 남편 C 씨를 살해했다. A 씨가 평소 C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 군을 설득해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당일 A 씨는 잠이 든 C 씨의 심장 부근을 부동액이 들어있는 주사기로 찔렀고 C 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B 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를 활용해 살해했다. B 군은 범행 이후 욕실에서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부터 C 씨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해왔다. C 씨에게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거나 잠자는 C 씨의 눈을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찌르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A 씨는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며 부정했다. 그러나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폭행을 당한 것은 남편 C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 동기를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언동을 계속해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도 양형 요인으로 꼽았다.

A 씨가 1심 판결에 항소하자 2심은 A 씨가 이전부터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C 씨를 살해하려고 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A 씨의)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 보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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