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EU 기업, 약 4300억 원 이상 해당…추후 목록 공개
유럽연합(EU)이 사실상 모든 대기업의 강제노동이나 환경 훼손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이날(현지시간)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에 대한 3자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남은 절차인 이사회와 의회 각각 승인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타결된 지침은 기업들의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분야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했다. 금융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군이 적용 대상이다. EU 기업의 경우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이고 글로벌 매출액이 1억5000만 유로(약 2100억 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비 EU 기업은 지침 발효 3년 뒤부터 적용받는다. EU 내에서 3억 유로(약 43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경우로 확정했다. 집행위는 추후 적용 대상 비 EU 기업 목록을 별도 공개할 계획이다.
지침에 따르면 대상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실사 정책을 마련해 인권이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식별하고 문제 발생 시 시정 조처를 해야 한다. 실사 보고서 공개도 의무화된다.
대기업은 물론 협력사의 부당 행위 역시 동일하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침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공조달 입찰 참여 배제, 수출 전면 금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재 방식은 EU 지침을 토대로 각 회원국에서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