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민간과 지역주도로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 방향,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이다. 시·도는 이를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 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주도에서 상권 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이에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을 수립했다. 이를 위한 목표로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지역별 코어(Core) 상권 조성, 전략수립을 위한 예비지역상권 발굴·육성을 내놨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지역가치를 경험하는 매력적인 상권 창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 △지역과 공존·발전하는 상권 △상생하는 상권을 마련했으며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기반을 구축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민간의 전문성·역량과 혁신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안이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내년부터 상권활성화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등 지자체의 활성화 사업 선정·관리 권한이 확대돼 지역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상권발굴 및 저변확대, 제도기반 조성, 지자체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관리하고, 상권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지역 창업가 양성 등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상권별 유형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3+2년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상권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