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종료 1분 전 타종…수험생 39명, 2000만 원 국가상대 손배소

입력 2023-12-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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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에 앞서 막바지 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서울 성북구 경동고 고사장에서 종료보다 1분 먼저 시험이 종료된 ‘타종사고’와 관련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동고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 39명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진에 따르면 올해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는 1교시 국어 영역 당시 예정 종료 시간보다 1분 이르게 타종됐고 일부 수험생이 남은 시험 문제의 답을 무작위로 찍거나 마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동고 측은 당시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하며 수동으로 타종을 실시했다.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1분 일찍 타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답안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시험 시간이 남았다고 크게 항의하는 일이 있었고 시험 당국은 점심시간에 국어 시험지를 배포하며 1분 30초의 추가 시간을 부여했다. 해당 수험생들은 시험지 배포·회수 등 과정에서 점심시간 50분 중 25분이 날아가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쉬지도 못한 상태로 오후 시험을 치르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추가시간에도 시험지에 표시된 정답을 답안지에 옮기는 것만 허용해 이미 무작위 마킹한 수험생에게는 수정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해당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평소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수험생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명진 측은 “교육 당국의 잘못으로 수험생들의 노력이 망가졌다. 타종 사고 한 달이 지나도록 교육 당국은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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