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 마련…강북구 번동 첫 적용

입력 2023-12-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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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번동 내 '모아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지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1호 사업인 강북구 번동부터 적용을 시작한다.

19일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마련, '세입자 보호 대책'이 가동된다고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지만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작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가 개정,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이 마련됐다.

번동 모아타운은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 마련 이전인 2022년 4월 통합심의를 받아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올해 7월 강북구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인가조건으로 이주 시기 세입자 대책 반영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강북구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부터 서울시 조례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간담회를 하는 등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달 8일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했다.

앞으로 조합은 세입자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의 이주 보상을 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완화 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마련한 세입자 보상기준은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으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으면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한다.

서울시 모아주택 사업 시 세입자 보상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2호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안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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