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입력 2023-12-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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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징계가 상당부분 정당하다는 취지로 내린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검사징계법상 위법이라는 점을 짚었다.

검사징계법 제17조에 따르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징계를 청구한 추 전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추 전 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그를 위원장 업무대리로 지정하는 등의 행위도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징계위원들을 대상으로 낸 기피신청을 기각한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의결 조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당시 윤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청구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2021년 10월 추 전 장관의 징계 정당하다며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중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를 모두 정당하다고 보면서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 기준 대비 가볍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해 4월 항소심 준비에 나섰다. 곧이어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심 소송을 이끌었던 변호사를 이해충돌 방지 등의 이유로 해임하고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인으로 바꾸면서 일각에서는 '패소를 의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을 대리한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이 컸다는 등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지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를 의도하고 변호인을 바꿨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질서를 모욕하고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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