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어획하는 어업인, 최대 3000만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입력 2023-12-19 14:37수정 2023-12-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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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생산량, 전년동기대비 22% 감소

▲이달 6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에 오징어잡이 어선에서 꺼낸 복어가 가득하다. 오징어를 잡으러 나갔다가 오징어가 없어 기름값이라도 벌자는 생각에 복어를 잡아온 것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인당 3000만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등을 위해 18일부터 어업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작년 오징어 생산량(3만7000톤)은 2021년보다 40%,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61% 감소했으며 2014년 생산량(16만4000톤)과 비교했을 때는 77%나 감소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생산량(2만8000톤)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고 최근 10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보다는 50%나 줄었다.

이에 민‧당‧정은 이달 5일 협의회를 통해 어획량 부진, 생산비용 상승, 유동성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 지원을 위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 중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이다. 최근 3년(2021~2023년) 내 연간 수산물 판매실적 중 오징어 판매실적이 50% 이상인 해가 1년 이상인 어업인이어야 하며, 연안복합 업종의 경우 앞의 조건과 채낚기시설을 갖춘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현재 융자를 받고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은 어업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연안복합 업종은 어업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금 융자 시 어업인은 고정금리(연 1.8%) 또는 변동금리(수산정책자금 변동금리, 2023년 12월 기준 어업인 2.79% 등)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1년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올해 이달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Sh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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