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대형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앞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앞서 10월 18일 금융감독원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과 함께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부대비용 청구 적정성 △외부감사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형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앞둔 기업은 감사보수를 협의할 때 참여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과 임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감사계약 시 환급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감사종료 후 실제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해 환급 여부에 대해 감사인과 협의하고, 부대비용 지급항목을 명시하며 부대비용을 지급할 때 세부명세를 받는 것이 좋다.
더불어 외부평가 및 포렌식 요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대형회계법인이 감사계약 시 제시한 수준 대비 낮은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를 투입하지는 않았는지 실제 투입된 인력 현황을 제공받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향후 4개 대형회계법인의 관행 개선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