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한 ‘벌금 500만 원’ 유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0월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같은 해 7월에도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과 관련, 거짓임을 알고 발언했다는 ‘허위 인식’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유죄로 판결했다. 1심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