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경기도 수원 수원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시민 다수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수원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버스 기사가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여성 버스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시26분경 경기 수원시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2층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치면서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 15명은 경상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잠시 자리(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당시 버스 기어는 D에 둔 상태였으며 버스가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자 A씨는 버스를 멈추기 위해 다급히 자리에 앉았다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운전 경력은 20여 년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블랙박스와 CCTV 영상물 분석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