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사육 구역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가축분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 중인 A 씨는 2014년 축사를 증축한 뒤 2019년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2019년 대구지방법원에 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2020년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이 된 이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구역을 지정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헌재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가축사육의 제한은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등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지리적·보건적·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필요가 있고 이는 지형이나 인구 분포 등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율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축을 사육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