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입력 2023-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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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마련…8만 곳에는 인력·장비 등 패키지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1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당·정 협의를 거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 노사 양측이 요구해온 4대 분야 10대 과제를 담았다. 내년 중 1조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성과를 평가해 2025년에는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과 협·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해 중대재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전체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이 중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과 교육·기술지도 지원 대상을 31만6000개소로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 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요건 완화 등으로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 명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 모두 요청한 공동 안전관리 전문가 지원사업(600명)을 신설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작업환경 안전 개선 지원 차원에선 노후·위험공정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상을 2만4000개소로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연계모형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 기업에 대한 혜택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 밖에 건설 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개편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돼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집행하고, 관계부처·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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