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간 10일 연장…내달 6일까지

입력 2023-12-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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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이후 검찰 소환 불응하다 전날 첫 조사…진술거부권 행사
“법정에서 진술할 것…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범죄부터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기한이 열흘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1회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송 전 대표는 구속 이후 줄곧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전날 오후 첫 조사에 응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에 나서면서 수사팀에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출석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도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못하고 있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 검찰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고 증거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사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여수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관련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수수 의원 중 먼저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출석 조사를 위한 소환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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