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자회사 통해 100억 이익 남겨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며 허위감정서를 만들어 54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 회장 B 씨를 비롯해 범행에 연루된 또 다른 회사 부사장, 감정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설치된 기계식 전력량계를 스마트미터로 교체하고 통신설비와 AMI 서버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해 사업참여 아파트 및 개별세대를 대상으로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사업비의 50%를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비의 절반을 자부담금으로 낼 여력이 없자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원가 1억~3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과대계상해 현물 출자했다.
또 여러 감정업체를 만나 원하는 금액으로 허위감정서를 작성해 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허위감정서를 제출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541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후 보조금을 유용해 사전에 A 씨 회사의 자회사를 납품업체로 정한 뒤, 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해당 자회사가 2년 동안 취득한 순이익은 100억 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관 부처 및 피해기관과 협력해 보조금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