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제정하고, 연결내부회계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평가·보고 대상 범위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협의 자율규정으로 제정 및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보완해 ‘외감규정 시행세칙’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등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업무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세부절차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
더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단위를 업계 논의를 거쳐 이견을 해소하고 기준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외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세부 절차와 운영 실태보고서·평가보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포함될 사항도 규정했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실무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상장협 모범규준과 적용기법을 2024회계연도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은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공해 실무적용상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상장협,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와 외부 감사인 등에게 배포 및 안내하는 한편, 상장협과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구축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