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제도 도입의 법적 틀이 마련되고, 국내 기업의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RS가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주목된다.
29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이달 RS 도입 등 내용이 포함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성과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부여하는 RSU(Restricted Stock Unit) 등의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RSU는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등을 중심으로 성과 보상책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가치가 급성장하거나 주식 강세장이 아니면 효과가 반감되는 스톡옵션과 달리 RSU는 주식 약세장에서도 효과가 크고, 자사주를 활용해 기존 주주들과의 반발도 크지 않을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보다 법적 제한이 적고 부여절차도 간편하다.
국내에서도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RSU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부여 수량과 총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지급 조건을 달성하면 일정 기간에 걸쳐 정해진 비율대로 나눠 지급되는 구조의 RSU가 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법무법인에 질의하는 기업도 나온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RSU가 퇴직급여 지급의 근간인 ‘임금’에 포함되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종은 “RSU의 경우 주식보상이지만 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의적·일회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RSU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RSU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법상 엄격한 제한이 없어 다양한 방식과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세종은 “RSU를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제도의 설정과 부여 계약의 내용 구성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