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입력 2023-12-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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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출처=연합뉴스)

내년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최대 5억 원의 주택구매 융자가 지원된다. 신혼부부는 양가 모두에서 증여 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이후 집값이 오르면 부담하는 초과 이익 부담금 기준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행되고,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출산 양육 목적의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시행된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월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운영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에 대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1주택자라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연 1.1~3.0% 금리로 가능하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받는 결혼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도 같은 혜택이 적용되도록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됐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추가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이 조정된다.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최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5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실시된다.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간 7만 가구가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임신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3만 가구 수준의 공공 물량을 배정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유형별로 나눔형 35%, 선택형 35%,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이 배분된다. 민간분양은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중복 청약이 불가능했다.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가 늘어나면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각각 1회(총 2회) 신청할 수 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소득조건은 연 3600만 원 이하~연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납부 한도는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청년에게는 500만 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밖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시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500만 원 한도 안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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