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당국이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하면서 상점 업주들이 현금을 거부하는 현상이 빈번해지자 특별 단속·처벌에 나섰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중국인민은행의 뤄루이 화폐·금은국장은 전날 ‘인민폐(위안화) 현금 수취 거부 특별 단속’ 브리핑에서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중국 내 사업체 141만1000곳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일선 상업은행과 사업주 간에 현금 수취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75만여 건이 체결됐고, '거스름돈 주머니' 18만여 개도 배포하는 등 현금 사용에 도움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고객이 내민 현금을 거절했다가 벌금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인민은행 베이징분행은 현금 수취를 거부한 중국생명손해보험의 한 지점과 다스싱자동차판매 등 사업체 20곳을 적발해 5만∼50만 위안(약 910만∼9100만 원)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업체의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약 180만 원)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중국 사회에서는 ‘위챗페이’나 알리바바 ‘알리페이’가 보편적으로 쓰이면서 전자 결제가 일반화됐다. 외국인 등 중국 결제 시스템에 가입을 못 했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가게에서 현금을 건네면 업주가 거스름돈을 구하기 위해 다른 가게들을 돌아다닌다는 사례도 있다.
중국 당국은 현금 사용을 거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으나 현금 거부 현상이 빈번해지자 특별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내년 4월까지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