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공급 7000억 확대…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5억 상향

입력 2024-0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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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올해 5배 확대한 1000억 편성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이투데이DB)
올해부터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가 7000억 원 확대되고 한시적으로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된다.

해양수산부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에는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7000억 원 확대하고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저금리 수산정책자금은 전년보다 7000억 원 확대한 4조1213억 원까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양식어업 경영자금은 5800억 원 확대한 2조4000억 원까지,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경영자금과 환경친화형배합사료 구매자금은 각각 500억 원 확대한 1500억 원까지 공급한다.

어업경영자금의 대출한도도 2024년에 한시적으로 5억 원 상향한다. 개인은 15억 원까지, 법인은 20억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맨손어업에 대한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산정기준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가구당 300만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맨손어업의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이 약 353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전보다 대출한도가 상향된 셈이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낮은 금리로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올해 대비 5배 확대한 1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정책금융 지원이 고금리, 생산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께서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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