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라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4급 또는 5급 승진을 위해서는 각각 최소 4년, 3년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정원 외로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또 성과상여금 등을 최고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2023년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중 유공 공무원 14명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위한 규제 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의 운영 방식을 통일하는 등 규제 특례제도 운용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규제 재검토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규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넘어 책임 부담 없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확실한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개혁 현장에서 힘쓰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정부적 규제개혁 추진을 가속화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