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입주업종 유연화.
비수도권 산단 공장 등록하면 바로 매각후임대 가능
7월부터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주기업 업종 제한이 유연하게 풀린다. 또 비수도권 산단에 공장 등록을 완료하면 바로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해 자산 유동화도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를 신설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유연화한다.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해 입주업종, 기반시설 등 산업단지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새로운 산업은 ‘업종심의기구’(신설)을 통해 업종 및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정하기로 했다. 제조업을 지원하는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업도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장벽을 철폐한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등록하면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하는 자산 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에 허용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신증설 투자자금, 연구개발(R&D) 재원, 고정자본의 유동화를 돕겠단 구상이다.
산단 내 구조고도화를 제약도 뜯어고친다. 노후화된 산단 공장·설비 등을 철거한 뒤 새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구조고도화 대상 산단을 국가, 일반산단에서 농공, 도시첨단산단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해 편의·지원시설을 확충한다.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로써 이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의 부담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