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입력 2024-01-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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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게임이용자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복불복 아이템이다.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는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얻는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게임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 예고됐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해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1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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