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시협,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인터넷 이용 외환거래 허용 등

입력 2024-01-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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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이하 외시협)는 작년 12월 21일 총회 이후 서면결의를 실시해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전자거래규약(API Rulebook) 근거 신설 △인터넷을 이용한 외환거래 허용(호가 최소 유지시간, 1초당 호가제시 횟수 제한, 사이드카 적용 등)이다. 행동규범과 함께 '서울 외환시장운영협의회 회칙'도 2일자로 개정해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의 구성·기능을 구체화했다.

외시협은 전자거래규약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외시협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예방교육 등을 중점에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외시협 측은 "행동규범 개정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거래 관행 및 환경이 보다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외환시장 구조개선 진행 과정에서 동 규범의 추가 개정 필요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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