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1202억 원 규모

입력 2024-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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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1202억 원 규모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우선 공모 접수, 대기업은 2월부터

▲탄소 무배출 설비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설비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 기업은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다.

이번 사업은 △탄소 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 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이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먼저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대기업은 2월 중순 예정인 다음 공모부터 참여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9)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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