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은행, 양방향 거래실적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 최대 60%까지 감면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올해 7월 정식시행 시 개장시간 연장(9:00~익일 2:00)으로 야간 시간대 시장조성이 긴요한 점을 고려해 선도은행 수를 전년대비 1개 확대했다.
또한 현물환·FX스왑시장에서의 호가조성 노력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거래를 활성화키기 위해 선도은행 선정기준도 개편했다. 그간 선도은행은 현물환 시장에서의 양방향 거래실적만을 고려해 선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물환시장 호가조성 노력 및 FX스왑거래실적도 고려했다.
이번 선도은행 선정 기준은 △재무건전성(BIS 총자본비율 8% 이상) 및 신용도(A- 이상)가 양호한 은행 △최근 3년간 당국으로부터 외국환업무 관련 중징계 이상 제재를 받지 않은 은행 △평가대상기간 중 원·달러 현물환시장 및 스왑시장 각각에서 전체 거래량 대비 2.0% 이상의 거래실적 등이다. 선도은행 선정시 양방향 거래실적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받는다.
다만,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시장의 가격·깊이·유동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래를 반복하는 등 외국환거래 질서를 저해한 은행은 제외될 수 있다.
내년 선도은행 선정 시에는 연장된 개장시간(15:30~익일 02:00) 동안의 거래에 대해 서울장(09:00~15:30)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외환당국 측은 “선도은행과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성공적 시행 및 외환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