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탁원,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간담회 개최…“개정 자산유둉화법 안착하도록 지원”

입력 2024-0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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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춰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하는 한편, 증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예탁원, 금융투자협회와 24개 증권회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개정법에 따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AB)단기사채 등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 증권 발행내역 공개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금감원은 주관회사가 업무수탁인 등으로 하여금 유동화증권 발행내역을 예탁원에 명확히 입력도록 하고, 유동화구조 설계 시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탁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해 확대 개편한 유동화 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했으며, 개정 법령에 따라 발행내역 등 공개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정보 공개 시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등을 반영해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도 발행했다. 개정본에는 유동화의 개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현황 및 주요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이 수록됐다. 금감원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금감원홈페이지에 개정본 PDF 파일을 게시했고, 앞으로도 유동화 발행 구조 및 실무 유의사항을 지속 보완해 활용도를높일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고 정정 및 보완할 수 있게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개정법 시행 후 1개월간 발행내역 공개, 위험보유 현황 등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예탁원은 “향후에도 주관회사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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