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회의 처리 유력…이르면 5월 출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한국형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일(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상반기 내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특별법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됐다.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설된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수립·산업 육성·국제 협력 등을 담당한다. 개청 예정지는 경남 사천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다만 본원 이전을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직접 R&D(연구개발) 기능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해당 법안이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이후 9개월간 국회 논의와 처리가 지연된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의 광범위한 연구 범위를 우주항공청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항우연과의 업무 중복 등을 우려했다. 이에 여야는 두 기관 모두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우연을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으로 두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5월께 출범할 전망이다. 여야는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원안 부칙을 수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우주항공청은 2022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