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연 1회 이상 통지 의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상조나 크루즈 여행 등과 관련해 할부 상품에 가입한 경우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계약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를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했다. 또 가입기간이 10년 등 길어 소비자들이 계약 사실이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앞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부 금액·납입 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 밥업은 전화나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며, 통지 이력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3월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는 약 833만 명으로 올해 3월부터 정보를 안내받는다"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