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과대 실·국 분리, 신성장전략국·미래산업추진단 등 정규기구 편성 계획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설치 시 협의 폐지 등이 담겼다.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행안부의 개정 규정이 공포되면 시의회, 공무원 노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는 6개 이상 8개 이하의 실·국을 두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8개의 실·국을 설치한 상태다. 시는 이번 행안부 규정 개정으로 실·국 상한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조직을 대거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직 규모를 늘리는 증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되 과가 너무 많이 몰리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량이 많은 실·국은 기능 재배치와 업무 분할로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12월까지로 협의된 신성장전략국과 내년 6월까지로 협의된 미래산업추진단 등 한시 기구·특례조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규 조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행안부의 관련 규정 개정은 매우 올바른 것”이라며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광역시 수준으로 늘어난 각종 행정수요에 시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의회 등과 협의해 보다 효율성이 높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