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2015년 11월부터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2016년부터 내부 테스트 및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이후 2018년 6월 아나운서가 부족했던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 파견됐고 2018년 12월부터는 파견된 지역 방송국과 계약을 새로 체결해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신입 아나운서가 채용된 뒤, 지역방송국은 이은주 전 아나운서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라며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은주 전 아나운서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그 외에 근태와 관련해 승인받은 적이 없는 점, 또 KBS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KBS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심은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배정된 방송 편성표에 따라 상당한 지휘·감독을 통해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라며 이은주 전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주었다.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된 직원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
KBS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KBS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번 판결은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작가 등 방송국과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직종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사 대법원 판결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근로자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