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인터넷 불법 촬영물 유통을 감시하기 위한 올해 예산으로 46억6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4억9000만 원 증액한 규모다.
인터넷 개인휴대기기와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불법 촬영물이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어 피해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 자료 채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먼저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 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 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했다.
또 2020년 국가에서 개발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보급해온 불법 촬영물 비교식별 기술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새롭게 편성했다.
불법 촬영물 비교식별 기술은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불법 촬영물로 등록된 자료와 비교한 후, 불법 촬영물로 식별되면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 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