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연계' 조건 병원·약국 간 금품 요구·취득 금지

입력 2024-01-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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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약사법·의료법 국무회의 의결, 23일 시행

(이투데이 DB)

23일부터 의료기관이 약국 개설을 앞둔 약사에게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자격정지와 형사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 또는 개설 예정자가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알선·중개하거나 알선·중개하려는 목적의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약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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