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에 분개…“모든 증거 공개할 것”

입력 2024-01-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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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남현희 씨가 2023년 11월 8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7) 씨가 전 연인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 씨를 공범 중 한 명으로 지목한 가운데, 남 씨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씨는 16일 인스타그램에 ‘사기꾼의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해 10월 25일 전청조의 실체를 알게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이지만, 전청조와 전창수(전청조의 친부) 사기꾼 부녀가 구속되어 무척 다행이라 생각된다”며 “사기꾼 말만으로 기사화 그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너무 억울해서 그동안 경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려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와 경호원 이모(27)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남 씨와 재혼을 발표했던 전 씨는 이 씨와 함께 한 기업의 후계자와 경호 실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 27명에게 투자 권유를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지난 11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전 씨는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검사의 신문에 남 씨와 이 씨를 지목했다.

전 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 일부를 환전하는 것을 남 씨와 이 씨가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달러는 남 씨가 현금으로 환전한 것으로 안다”며 “이 씨와 남 씨, 저 셋이서 환전했다. 나머지 현금은 남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용돈으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모 관계가 없고 실행의 분담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용주인 전 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전 씨의 실체를 몰랐다는 것이다.

다음 재판은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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